지난 8월 29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 한 달 만에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내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사람도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바꾸기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9월부터는 차량가액 기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차의 경우 미리 정해져 있는
차량의 경과연수별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세가 4천5백만 원인 중고차를
3천5백만 원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 비중 조절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재산을 늘리면
재테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만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직장인 분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이 상당히 많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의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가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이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 인하가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올해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은퇴하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보료가 올라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은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 직계 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로
여기에 해당되면서 소득 및 재산조건을 만족한다면
피부양자에 등재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1원도 오르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임의계속 가입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함께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모두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고
신청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직장가입자 유지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 재산이 많은 분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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