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입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부가가치 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발급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급한 경우
1) 발급자 : 2%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2. 지연발급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1) 발급자 : 1%
2) 수취자 : 0.5%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3. 종이 발급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자 : 1% 가산세
2) 수취자 : 해당 없음
4.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1) 발급자 : 0.5%
2) 수취자 : 해당 없음
5.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1) 발급자 : 0.3%
2) 수취자 : 해당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음
*이 외의 의무 위반의 경우
그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부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음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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