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1~3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면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1~3세대 실비보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혜택으로 인해 계속 1~3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3세대 vs 4세대 실비보험의 차이점
보통 1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3세대의 경우 대부분 가입금액
5천만 원 한도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4세대는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합산 1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4세대가 보장 한도는 가장 크면서도
보험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담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입설계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는
1~3 세대 실비보험의 막강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1~3세대 실비보험의 막강한 혜택
1~3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암에 걸려서 병원비 5천만 원이 나오고
뇌출혈이 걸려서 병원비 5천만 원이 나오고,
급성심근경색증이 걸려서 병원비 5천만 원이 나와서
총비용이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 가입금액 최대한도는 5천만 원인데요,
실비보험 최대한도인 5천만 원을 1억이나 초과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은 병원비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세대 실비라면 1억 5천만 원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며,
2~3세대 실비라면 자기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총 600만 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2~3세대의 자기 부담금 600만 원
자기 부담금 비율에 관계없이
6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이유는,
1~3세대 실비보험만 가지고 있는
막강한 혜택 때문입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간암도 5천만 원 한도,
뇌출혈도 5천만 원 한도,
급성심근경색증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각 질병당 연간 자기 부담금이
최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런 보장 내용 덕분에 앞선 예시에서
각 질병당 200만 원, 총 6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질병' 주의사항
여기서 '하나의 질병', 동일한 질병이라는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뇌출혈도 같이 치료를 한다면,
이것은 각각 하나의 질병이 아닌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롭게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도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즉, 치료시기가 다른 각각 독립된 하나의 질병인 경우에만
각각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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