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간단하게 말해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쓰는 것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
집을 매매하지 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값이 떨어질것 같다
*집을 보유했을 때 세금을 내기 싫다
*월세로 살기에는 비용이 부담된다
*무주택 청약을 노릴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무주택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 가점이 있다면,
청약에서 유리한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인기있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가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기있는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수도 많아야 합니다.
물론 특별공급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기있는 아파트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치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한 '전세공급자'들을
힘들게 하는 법들이 다수 발의되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세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는가 하면
심지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는
요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방편일 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하락하는 화폐가치를
자산으로서 보완해준다는 점입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은 '건물'이며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내 집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의 2012년
실거래 기준 매매가격은 1억,
전세는 7,000만원 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실거래 기준
매매가격은 1억 8천,
전세는 1억 5천입니다.
최근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거의 오른게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르지 않은 주택 가격으로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2012년 집을 매매했다면
8,000만원을 앉아서 벌게 된 것이고
2012년에 전세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면
10년동안 집 주인에게 8,000만 원의
돈을 더 지불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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