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미리 본인의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8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원리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되며,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매월 납입한 세금 12개월을 합친 금액(먼저 낸 세금)과 실제로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계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산정하여(실제 계산한 세금)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환급), 실제로 계산한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맞춤형 절세 팁 및 3개년 추이
위 단계를 거치며 모의계산 및 절세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경우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액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은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과 세금을 본인이 직접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올해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 항목별 절세 팁 및 3개년 추이]는 과거 3개년치 연말정산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6가지
여기에 더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자주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 개별적으로 제공해 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팝업으로 각 개인마다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데, 총 6가지 항목으로 안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여기서의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당 혜택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분석하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충족되었다면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뒤 별도로 안내를 해줍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다가 취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교육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이나 본인 거주형태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금액들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각 항목마다 여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 역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8가지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자기 주소지 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공제됨, 30%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부분 강화
기존에 노동조합 조합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0~12월에 지급한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에서 회계공시를 해야만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 이후에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해당돼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한 2023년 전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수능 응시료나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해당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상향
세액공제가 가능한 월세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되었습니다. (3억 > 4억)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분에서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8.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 원까지가 최저 세율인 6%에서 1,400만 원까지 6%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모든 요건이 같더라도 더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2023년 개정에서 추가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세금 10만 원을 내지 않는 효과와 함께 30%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의 답례품이란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상향된 연금저축 금액 추가납입
2023년부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상향된 만큼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함으로써 부족한 환급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예정된 고액 지출 12월 내에 결제하기
가까운 시일 내에 고액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내년 1월보다는 12월 이내에 지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모의계산을 했을 때 이미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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