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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by dmgcntrl 2023. 12. 18.

올해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미리 본인의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8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원리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되며,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매월 납입한 세금 12개월을 합친 금액(먼저 낸 세금)과 실제로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계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산정하여(실제 계산한 세금)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환급), 실제로 계산한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맞춤형 절세 팁 및 3개년 추이

위 단계를 거치며 모의계산 및 절세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미리보기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경우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액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은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과 세금을 본인이 직접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올해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 항목별 절세 팁 및 3개년 추이]는 과거 3개년치 연말정산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6가지

여기에 더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자주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 개별적으로 제공해 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팝업으로 각 개인마다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데, 총 6가지 항목으로 안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여기서의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당 혜택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분석하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충족되었다면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뒤 별도로 안내를 해줍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다가 취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교육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이나 본인 거주형태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금액들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각 항목마다 여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 역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8가지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자기 주소지 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공제됨, 30%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부분 강화

기존에 노동조합 조합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0~12월에 지급한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에서 회계공시를 해야만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 이후에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해당돼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한 2023년 전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수능 응시료나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해당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상향

세액공제가 가능한 월세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되었습니다. (3억 > 4억)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분에서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8.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 원까지가 최저 세율인 6%에서 1,400만 원까지 6%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모든 요건이 같더라도 더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과세표준-구간-상향

 

 

남은 한 달,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2023년 개정에서 추가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세금 10만 원을 내지 않는 효과와 함께 30%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의 답례품이란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상향된 연금저축 금액 추가납입

2023년부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상향된 만큼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함으로써 부족한 환급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예정된 고액 지출 12월 내에 결제하기

가까운 시일 내에 고액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내년 1월보다는 12월 이내에 지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모의계산을 했을 때 이미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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