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차이점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부과되는 기준,
피부양자가 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잘 알아야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절세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추가적인 저축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할 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저축하거나,
주택청약에 저축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교육비 지출을 할 때,
이렇게 특정 상황에 지출이나 저축을 할 때
이득이 발생하는 공제입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어떤 곳에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세가 결정되는 과정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기 전,
소득세가 결정되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다음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이것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되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면 환급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면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많아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금액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신용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큰 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 틀은
[총 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천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를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1천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30%를 공제해 줍니다.
딱 보더라도 초과 사용분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제외 항목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신용카드 공제 적용제외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제외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을 지불하는데,
이 부분이 신용카드 공제 적용제외 항목인 것을 알지 못하고
소득공제 기준인 25% 초과사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리스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총 급여 25% 이상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25%를
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외항목이 있을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안다면,
왜 위와 같은 항목에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했을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이 매출신고를 적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을 과세당국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한다면
자영업자들이 매출신고를 적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공과금, 리스료, 교육비 등은
애초에 매출누락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체크카드가 만능인가?
신용카드 공제적용 제외항목,
그리고 소득공제 적용 시 체크카드가
2배나 높은 비율로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신용점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잘 빌리고 잘 갚아야 합니다.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신용카드는 신용점수는 올려주지만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신용점수를 올려주지 못하지만 공제율이 30%
여기서 우리는 대출계획이 있다면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써야 하고,
대출계획이 없다면 신용점수가 상관이 없으니
체크카드만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받아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대출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대출 필요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역시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구체적인 권장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공제대상 x, 신용등급 관리
2. 이후 1,000만 원까지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 30%, 최대 300만 원 한도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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