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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될 수 있나요?

by dmgcntrl 2024. 1. 7.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배당금 등의 특정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소득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 중 연금 수령액 5,166,667을 초과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소득으로 연간 600만 원을 수령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인적소득공제

 

위 표에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비용처리나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 역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이 해당하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IRP]를 의미합니다.

 

 

 

앞서 소득요건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 제외된다고 언급했는데, 사적연금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4년 기준 1년에 1,500만 원 이하를 수령한다면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문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정부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납입할 때의 연말정산 세제혜택, 그리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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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인데 공적연금에 대해 과세할 때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수령하는 모든 연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금액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 700만 원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 x 40%)
700만 원 ~ 1,400만 원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 x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 x 10%)

 

만약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 최대 연금액은 5,166,667원입니다.

 

즉,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부양가족(부모님)의 매년 받는 국민연금이 5,166,667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2002년 1월 1일 이전 국민연금 납입분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전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5,166,667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전 납입 기간에 따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일을 시작하신 부모님이 3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에 퇴직하셨다면, 30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에서 10년 동안은 비과세 규정 내에서 납입한 금액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33% 기간 동안 비과세 납입이었기 때문에 75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납입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 납입기간으로 비교하는 데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1553)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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