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는 만 15~34세의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청년은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소득세 70~90% 감면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별 감면 기간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금씩 수정을 거치면서, 취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달라지는데,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23.1.1. ~ 23.12.31. | 90% | 200만 원 |
18.1.1. ~ 22.12.31. | 90% | 150만 원 | |
16.1.1. ~ 17.12.31. | 70% | 150만 원 |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12.1.1. ~ 13.12.31. | 100% | 한도 없음 | |
60세 이상 / 장애인 |
23.1.1. ~ 23.12.31. | 70% | 200만 원 |
16.1.1. ~ 22.12.31. | 70% | 150만 원 |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경력단절여성 | 23.1.1. ~ 23.12.31. | 70% | 200만 원 |
17.1.1. ~ 22.12.31. | 70% | 150만 원 |
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 즉 만 15~34세 나이로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라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결혼 및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청년으로서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나머지 3년의 기간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서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점등되기 쉬운 차량 경고등 6가지 (0) | 2024.01.16 |
---|---|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될 수 있나요? (0) | 2024.01.07 |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방법 (0) | 2024.01.04 |
실비보험에서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은? (4세대 실비도 포함) (0) | 2023.12.26 |
가습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feat. 가습기 세척주기] (0) | 2023.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