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거부감을 주는 세금은 바로 보유세(재산세 및 상속세)입니다. 양도세나 소득세는 수입이 있으니까 납득하더라도, 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거부감이 큰 재산세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란
최근 지방세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의 재산세가 책정되며,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물 및 주택의 경우 절반은 7월,
나머지 건물에 대해 9월에 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납부 유예 이자
물론 무조건적으로 납부 유예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유예 기간 동안 내지 않는 재산세에 대해 이자가 붙는데,
현재 기준으로 연 2.9%로,
납부 시점에 그동안 쌓인 이자를 계산해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 조건
유예 조건은 크게 4가지로
1) 1세대 1 주택
2) 만 60세 이상 or 5년 이상 주택보유
3) 소득 요건 충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4)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입니다.
1) 1세대 1 주택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1세대 1 주택자입니다.
실거주 주택 하나로 인해 재산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입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로 납부 유예를 적용받은 뒤
추후에 집을 하나 더 구매해서 다주택자가 된다면
납부 유예가 취소되며, 납부 유예로 미루었던
세금과 이자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
그다음 조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만 60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소득 요건도 존재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100만 원이 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산세율로 따져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주택 시세가 7억 원이 넘어야
재산세가 100만 원 이상이 되며,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자들만 납부 유예를
해준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해지면
국가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유예 기간
세금 유예 기간은 해당 부동산 처분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팔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을 팔거나, 상속되거나, 증여될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집을 자식이 상속받는다면
자식이 재산세 납부 의무도 물려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는 직접 신청이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납부 기한의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담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집이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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