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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by dmgcntrl 2023. 5. 4.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무분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이체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돈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굉장히 흔한데,

일반적으로 용돈, 생활비, 학비 등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간의 단순한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인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에게 10년에 5천만 원,

20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억 원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도 포함됩니다.

 

1) 부모  > 자녀

10년 5천만 원

자녀가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증여세 납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이체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그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을 선물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

부부간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금 시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단독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조부모 > 손자녀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 30%

가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으로

부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내에

이미 2,500만 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다면,

조부모가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 형제자매 간 계좌이체

세법상으로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주로 부동산 상속 후 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30%가 부과됩니다.

 

5) 친척간 계좌이체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뱃돈, 축의금은 1회 4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기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가구나 가전제품 구매,

또는 인테리어 등을 요청하는 경우

큰 비용이 부모 자녀 사이에 오고 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모든 상황에서도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내역에 관련 내용을 메모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부모와 자녀에게 있음)

 

하지만 부부사이의 계좌이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계좌이체에 대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국세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음)

 

즉, 부부간 계좌이체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국세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입증해야 하므로

따로 입금내역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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