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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알아보기

by dmgcntrl 2023. 4. 25.

최근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상가, 아파트 등에는 전기차 충전 자리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나머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충전
전기차-충전

1.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아파트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 자리를 찾기 힘들 때 

전기차 충전구역만큼 탐나는 자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충전시설 주변 방해물

전기차 충전구역 내부 진입로 또는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방해가 아니더라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충전시설 훼손

충전구역 표시선과 문자를 훼손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렇게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시간 미준수

일반 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전기차가 충전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 초과 금지,

완속 충전의 경우 14시간 초과 금지이며

충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앞선 기준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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