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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확인, 작년과 달라진 점은?

by dmgcntrl 2023. 4. 2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급 금액도 늘어난 만큼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달라진 신청 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근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크게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작년보다 최대지급액이 늘어났는데,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인 분들은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확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앞서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연간 총 급여액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022년 12월 31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역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앞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예를 들어 도매업을 통해

연간 1억 원의 사업소득을 달성했다면,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20%인 2,000만 원만

총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어떤 가구 상황에서든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같이

작년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작년 기준인 2억 원 보다 4천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항목들의 가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전셋집으로 책정되는 재산은 

3,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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