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지난해까지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 확대
소득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완화되면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즉,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소득(근로 / 사업 / 종교)이 있으며,
1. 가구 2. 소득 3. 재산
이 세 가지 수급 자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가구
가구는 크게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들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위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
가구별 소득금액에 따른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최대 지급액'이라 표현된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
최대 지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이면서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 ~1,400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3. 재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재산 기준은 2억 원이었는데,
2억 4천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이 2022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에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시점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당시에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것들과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토지 / 건축물 : 시가표준액
2)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3) 전세금 : [1] [2] 중 적은 금액
[1] 기준시가의 55% [2] 실제 전세금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4) 기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특히 주의할 것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부채 차감으로 5천만 원만 재산에 잡히는 것이 아닌
1억 5천 모두 재산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및 근로장려금 감액
앞서 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or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감액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차감
2) 기한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또한 위의 경우로 지급액이 환수돼야 하는 경우
하루 연체 당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일당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의
22/100,00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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