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
및 50인 미만의 직원 고용
3) 매출액 감소 / 적자 지속 /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제한됨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금액
지원 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 전
고용보험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등급 | 월 소득 | 월 고용보험료 | 월 실업급여 |
1등급 | 182만 원 | 40,950원 | 91만 원 |
2등급 | 208만 원 | 46,800원 | 104만 원 |
3등급 | 234만 원 | 52,650원 | 117만 원 |
4등급 | 260만 원 | 58,500원 | 130만 원 |
5등급 | 286만 원 | 64,350원 | 143만 원 |
6등급 | 312만 원 | 70,200원 | 156만 원 |
7등급 | 338만 원 | 76,050원 | 169만 원 |
위 표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에 합산됩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최대 4주 내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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