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소유한 재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높다면 실제 현금흐름에 비해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주택금융부채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이나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
>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22.7~22.10) 공시가격 5억 원 x 60%*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45%*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 1세대 무주택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x 40)] x 0.3
구비 서류
1) 1세대 1 주택 (무주택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인 경우도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를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공공마이데이터 및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조회 동의 시 1세대 1 주택자 제출서류 생략 가능 (1세대 무주택자는 제출 필요)]
2) 대출 정보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필요)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http://credit4u.or.kr ) 발급
>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필요)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앱
>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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