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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 [6월부터 집중 단속]

by dmgcntrl 2023. 6. 27.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고속도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6월 23일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2022년 7월 12일부터 많은 단속 규정이 바뀌었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행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
고속도로-지정차로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벌점
승용차 4만 원 10점
4톤 이상 자동차,
승합차
5만 원 10점

 

 

각 차로별 전용차로

1) 편도 2차로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2) 편도 3차로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승용차 및 승합차의 전용 차로,

3차로가 대형 승합 및 특수 화물등의 차로가 됩니다.

 

3) 편도 4차로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승용차 및 승합차의 전용 차로,

3차로가 대형 승합 및 1.5톤 미만 화물차량의 차로,

4차로가 1.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4) 버스 전용차로

단, 버스 전용차로가 1차로에 있을 경우

한 차로씩 밀려서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이 경우 2차로 역시 비워두어야 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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