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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저작권중 어떤 권리가 우선될까?

by dmgcntrl 2023. 3. 5.

누군가 본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에는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바로 찍힌 사람의 '초상권', 그리고 찍은 사람의 '저작권'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초상권자와 저작권자 중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될까요?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우선 초상권은 얼굴이나 목소리 등

어떤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 대상만이 독점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의 권리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습니다.

 

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과 '재산권적 초상권'으로 나뉘는데

인격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명인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과 같은 수준에서 

인격적 초상권을 인정받기 어려운데,

유명인의 특성상 초상권의 침해 정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명인은 재상권적 초상권의 보호를

일반인보다 강하게 받습니다.

 

과거에는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해도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일명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면서

유명인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배타적 및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으로 글이나 음악, 미술, 건축, 연극, 영상, 사진

등이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물론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초상권 vs 저작권

그렇다면 촬영자가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받았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초상권자와 저작권자 중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의 권리가 각각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권리가 상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자가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고

 

초상권자가 본인의 사진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자가 초상권을 침해하던지,

초상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던지

침해한 대상은 각기 다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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