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두 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전환되기 전, 직접 신청하여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콘 조달플랫폼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 방법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신청 / 제출 클릭
> 일반 신청 /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 검색 후 조회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 신고인 인적사항 /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분을 작성
> 작성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
*간이과세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포기 신청하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ex) 8월 23일에 신청한다면 9월 1일부터
5월 13일에 신청한다면 6월 1일부터
*1기 : 1~6월 / 2기 :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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