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노마드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노마드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대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때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개인사업자 카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대행과 같이 지출이 많이드는 사업은
비용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쓰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사업자 카드로 인정받은 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 비용처리 면에서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할 때
매출금액 -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즉, 50만 원어치의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해
100만 원에 팔았다면,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집계되는 것이 아닌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집계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입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이 있는데,
영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유일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증빙자료로써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카드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항목들을
다 적어놓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자동으로 홈택스에 저장되고
모든 비용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록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후
카드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등록 접수를 하면 완료됩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카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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