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할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요건
*외국인 등록한자(아래 적용대상자) 또는
국내 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19년 1월 1일 이후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제출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 민원센터
지역 | 관할센터 |
서울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안산 시흥 군포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
인천 부천 김포 광명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
신청절차
*본인신청시 (즉시처리)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가족등재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내역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만
증빙서류 제출 생략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
(ex: 위임자가 입원중일 경우 입원확인서)
-위임은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즉시발급
(보험료 1개월분 선납 / F-5 F-6 제외)
*영주(F-5) 결혼이민(F-6)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부과 적용
취득일
*입국일 즉시 취득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단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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