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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취득요건과 방법

by dmgcntrl 2022. 6. 13.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할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요건

*외국인 등록한자(아래 적용대상자) 또는

국내 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19년 1월 1일 이후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제출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 민원센터

지역 관할센터
서울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안산 시흥 군포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신청절차

*본인신청시 (즉시처리)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가족등재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내역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만

증빙서류 제출 생략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

(ex: 위임자가 입원중일 경우 입원확인서)

-위임은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즉시발급

(보험료 1개월분 선납 / F-5 F-6 제외)

 

*영주(F-5) 결혼이민(F-6)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부과 적용

 

취득일

*입국일 즉시 취득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단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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