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고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이 서로 합의하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자와 하루에 5시간, 주 25시간 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해당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단,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시급으로 정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의 계약인 경우
월급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
그런데 위의 정해진 시급 또는 월급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연차 유급휴가수당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위의 추가적인 임금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을 통한 각종 수당 계산
수당 | 계산법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x 50%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출산휴가급여 | 1일 통상임금 x 90일 (상한액 별도) |
육아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 (상한액, 최저액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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