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보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처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운전경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운전 경력이 있었더라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
운전경력이 없거나 적은 초보운전자는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시 할증이 붙게 됩니다.
운전 경력별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 경력 | 3년 이상 | 2~3년 | 1~2년 | 1년 미만 |
할증 % | 100% | 102.9% | 113.2% | 146.2% |
위와같은 할증이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추가 운전자로 보험을 가입해
운전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동승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동승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10년을 운전했든, 20년을 운전했든
보험가입 경력 1년 미만으로 보고
무려 146%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인정된다면,
운전 경력에 따라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대상
인정되는 자동차 운전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 및 법인단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택시 / 버스 / 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항목인
[가족 등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일 겁니다.
운전자 한정특약 및 연령 한정특약 범위 내에서
차량 소유주 외에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별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 가입경력 인정자 등록가능 | 등록가능 인원 |
부부 | 배우자 | 1명 |
기명 피보험자 + 지정 1인 | 지정 1인 | |
부부 + 지정 1인 | 배우자, 지정 1인 | 2명 |
가족(형제자매 제외) | 배우자, 자녀, 부모 | |
가족 + 1인 | 배우자, 자녀, 부모, 지정 1인 | |
가족 + 형제자매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
누구나 운전 | 배우자, 자녀, 부모 |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절차
경력 인정 등록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등록과 사후등록 인데요,
1) 사전등록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등록
2) 사후등록
향후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운전경력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종류 | 제출 서류 | 발급 장소 |
군 운전병 | 병적증명서 등 (주특기, 운전기간 명시) |
병무청 / 지방경찰청(경찰복무) |
관공서 법인체 운전직 |
운전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근무했던 관공서 법인체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해외보험가입증명서 등 |
해당외국 보험사(보험가입증명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출입국사실증명서) |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
공제조합 가입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
해당 공제조합 |
종피보험자 등록 | 보험가입 증명서 (사후 등록 시) |
해당 보험사 |
*경력 인정 신청은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종피보험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어 운전했던 경력
*2016년 10월 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 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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