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이번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 삭감을 교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은 임금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는 월급이 삭감되지만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정년 유지형
노사간 합의로 정년을 보장,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춤
2) 정년 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춤
3) 고용 연장형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으로 재고용,
임금 수준을 낮춤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최근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의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22년 5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나이를
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세 가지 종류 중
위헌 판결이 난 것은
1) 고용 유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뜻이고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후가 동일한 업무이며,
정년이 연장되지도 않았는데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대법원의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위 대법원의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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