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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부당한 환불비(반품비)를 요구하는 판매자 대처방법

by dmgcntrl 2022. 6. 14.

비싼 가격의 해외배송 상품을 구매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는 경우, 심지어 상품 준비단계에서 반품하는 경우에서도 비싼 반품비를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플랫폼 내의

모든 상품에 대한 반품비가

위와같은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원의 상품이더라도

국내 배송인 경우의 반품비는

대부분 1만원 내외이고,

해외배송의 경우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플랫폼의 상품들을 

살펴보다 보면 반품비가 10만 원, 15만 원,

심하면 50만 원까지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파는 업자들마다

유통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품비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50만 원의 반품비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제시된

반품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

소비자가 7일 이내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품의 배송비에

국한된 사항일 뿐이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품비 명목으로

물류비, 인건비 등 국제운송료를 제외한

다른 비용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국제운송료 비용은

가장 보편적인 EMS 기준

상품 무게 1kg당 2~3만 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반품비를

요구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 내역을 요구한 뒤

해당 내역을 가지고 공정위에 신고한 뒤

반품받으시면 됩니다.

*167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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