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세금과 죽음을 제외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건보료 상승 요인
건강보험료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그 이후에
건보료로 얼마나 내야할까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 수록 재산이 쌓이기 마련인데,
재산이 있다면 건보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오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건보료 점수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이중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건보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많아지지만,
반대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총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은 크게
1) 직장가입자
2) 피부양자
3) 지역가입자 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1) 직장가입자(4대보험)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2)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재산 및 소득 증가 여부와
부양기준 충족등을 따져, 일정 기준이 넘으면
사전 안내 이후 피부양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내게됩니다.
3) 1,2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를 하거나
정년 은퇴를 하신 분들도 그동안 직장에서
제공받던 건보료 혜택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아진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1.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는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퇴직 18개월 전 ~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에 맞게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가끔 보유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재직때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내야 할
보험료를 확인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연금상품 활용
건보료 산정 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이 때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형성할 때 연금저축과
IRP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해촉증명서
은퇴 후에도 일일 강습, 강의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아닌 일회성
또는 단기간 수입이 발생할 때
이런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수입으로 인식이 돼서
갑자기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촉증명서는
'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와
거래가 종료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잘못 측정된 수입으로 인해 초과 납입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료는 한 세대를 묶어서
그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내는 구조입니니다.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나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세대 대표의
건보료 인상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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