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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임신기 근로단축 제도 : 근로시간은 단축, 급여는 동일

by dmgcntrl 2022. 5. 7.

임신기 근로단축 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임신하신 근로자분들 모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1일 8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임금제도 및 위반시 제재사항

회사 내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고용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단축 제도 내에

근로자의 이런 걱정들을 해결해주는

법적 제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제도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기간동안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없이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사용자(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서류

1)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포함)

 

2) 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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