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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 피부양자 인정이 되나요? / 피부양자 자격 인정조건

by dmgcntrl 2022. 5. 6.

퇴직자는 기존 직장에서 받던 건보료 혜택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통 재산이 형성되어있는 퇴직자는 지역가입자일 때 내야 할 건보료가 더 높은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부양요건

1) 배우자 : 동거 비동거 상관없이 부양 인정

 

2)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시 -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

*동거시 -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동거시 - 부양 인정

*비동거시 - 해당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외손 이하 직계비속

*동거시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시 -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동거시 -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시 -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배우자의 해당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동거시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부양 불인정

 

10) 형제자매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동거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시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소득 및 재산요건

2-1.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아래 추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여김

2-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2-3)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4) 보훈대상자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1)번 2)번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1~3번 항목을 충족해야 함

 

2-2. 아래의 재산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양요건 1~9번의 경우

1-1)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1-2)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2) 부양요건 10번의 경우

2-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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