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가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인데요, 직접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회 방법도 간단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 후 환급받으세요
소득과 상관없이 166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되지만
이중 10%만 자동으로 환급되고
나머지 90%인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만 국민건강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가입이 되어있어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보다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현지조사 때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
잘못, 또는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3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예를 들어 2~3 분위인 사람이
병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본인이 속한 분위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회를 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1) PC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본인부담 환급금
2)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및 접속
>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 > 신청 선택
>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위의 경로를 통해 PC 및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본인부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후 2~3일 뒤면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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