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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추가

by dmgcntrl 2022. 8. 3.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앞차가 너무 느려서 추월하고 싶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 차를 추월할 때도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속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올해 7월 4일에 국가경찰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다룬 안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진출입 시 신호 표시 방법 신설

-고속도로 추월 방법 미준수 시 과태료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운전자 범칙금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 종료되는 상황에서

 자전거 / 손수레 운저자를 범칙금 부과 대상에 추가

 

오늘은 고속도로 추월 방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위의 개정령 안에서 어떤 항목은 범칙금,

어떤 항목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찰관 적발 단속카메라 적발
운전자 기준 차량소유주 기준
금전적 처벌 + 벌점 금전적 처벌
미납시 운전면허 정지 미납시 추가비용 부담 + 번호판 영치
연 40점 이상 : 1점당 1일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사전납부시 20% 경감

 

고속도로 추월 방법

1) 앞지르기 방향

추월차선 - 왼쪽

주행 차선 - 오른쪽

위 내용만 알고 계시면

과태료를 낼 일은 없을 겁니다.

 

추월차선은 왼쪽이기 때문에

앞 차를 추월할 때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양보의 의무

하지만 100km/h 도로에서 80km/h로

1차선 주행을 하고 있는 차가 앞에 있다면

해당 차는 뒤차에게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추월차선)에서 

제한 속도보다 현저히 느리게 운전하고 있다면

차선을 옮기거나 뒤차에게 바로 양보해주셔야 합니다.

 

3) 차선의 종류

차선-종류
차선-종류

*실선 or 복선

차선 변경이 불가하며

차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점선

옆 차선과 반대차선 상황에 따라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실선 + 점선

점선 > 실선으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 > 점선으로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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