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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민연금 인상소식 : 월급 오르지 않아도 국민연금 납부금액 인상

by dmgcntrl 2022. 8. 2.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해집니다.

 

2021년 대비 상향 조정된 기준 소득월액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 1,600원 49만 7,700원 (+2만 6,100원)
최저 2만 9,700원 3만 1,500원 (+1,800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향 조정된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도 같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에게도

더욱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상한액 가입자 239만 명이

월 26,100원을 더 납부하게 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 14만 7천 명은

월 1,8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의무적으로 조금 더 납부하게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인상된다는 점,

 

당장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에게

가계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결정적으로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인구를 책임지는 구조로 인해

저출산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장기적으로 지급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문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회의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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