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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꼭 확인하세요 1인 평균 135만원 환급

by dmgcntrl 2022. 8. 11.

1인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가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인데요, 직접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회 방법도 간단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 후 환급받으세요

 

소득과 상관없이 166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되지만

이중 10%만 자동으로 환급되고

나머지 90%인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만 국민건강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가입이 되어있어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보다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현지조사 때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

 

잘못, 또는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3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예를 들어 2~3 분위인 사람이

병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본인이 속한 분위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회를 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1) PC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본인부담 환급금

 

2)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및 접속

>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 > 신청 선택

>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위의 경로를 통해 PC 및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본인부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후 2~3일 뒤면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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