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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부모 자식 간 현금 이체 시 증여세 면제받는 방법

by dmgcntrl 2022. 8. 25.

부모와 자식 간에 현금 이체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용돈으로 현금을 드릴 수도 있고, 물품 구매를 위해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이 쌓이다 보면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가

부담스럽게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부동산 취득’에서 나타나는데요,

부동산 취득 목적의 현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관련 주의할 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차용증 없이 돈을 갚지 말 것

특히, 증여세를 걱정해 다음날 

바로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다음날 돈을 갚더라도 

돈을 처음 보낸 것과

다음날 갚은 것 각각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두배가 됩니다. 

 

 

 

2) 불확실한 자금출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부동산 취득금액의 20%(최대 2억) 미만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

 

만약 5억 원의 집을 구입했을 때

5억의 20%인 1억을 제외한

4억의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1) 차용증 작성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은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지급방법

 

 

 

당연하게도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과도한 차용 또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무소득자 등

 

가족 간 차용증 정확하게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 About Money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특히 결혼 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가전제품을 대리 구매하는 등의 큰 돈이 오고갈때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차용증'을 잘 써야 합

dmgcn.com

 

2) 차용 이자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상 이자는 연 4.6%이지만

실제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정해도 됩니다.

 

1%, 2% 등 자율적으로 이자를 정할 수 있고

이자를 안주는 것으로 정해도 됩니다.

 

단, 세법상 이자 4.6% 기준으로

연간 미지급 이자가 1천만 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억 원을 빌리고 연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3억 원의 4.6% = 연 1,380만 원

  3억 원의 2% = 연 600만 원

 

1,380만 - 600만 = 780 < 1,000 =증여세 x

 

>3억 원을 빌리고 연 1%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3억 원의 4.6% = 연 1,380만 원

  3억 원의 1% = 연 300만 원

 

1,380만 - 300만 = 1080 > 1,000 = 증여세

 

즉, 1억 1730만 원 x 4.6% = 999.58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2억 1730만 원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차용증 예시

차용일 : 2022년 8월 25일

차용금 : 오억 원 (금 500,000,000원)

특약 : 00 아파트 저당설정권

이자율 : 1%

이자지급일 : 매월 25일

상환일 2030년 12월 29일 (만기 일시상환)

입금계좌 : 00 은행 000-000-0000000

채권자 :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인))

채무자 : 서울 00 00 00번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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