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생활정보

폰트 저작권 위반 시 대처방법은? : 한글과 컴퓨터 무료 폰트

by dmgcntrl 2022. 8. 26.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한글 파일을 이용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 파일 자체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폰트가 무료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료인 폰트도 있지만 저작권에 걸리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당 글씨체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한글을 구매한 뒤 컴퓨터에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글씨체이기에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료가 아닌 폰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컴 또는 HY로 시작하는 글씨체들은

ex) HY울릉도, HY나무, 한컴산뜻돋움 등등..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점을 악용해 저작권법을 빌미로

돈을 뜯기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방법

일반 사용자들이 저작권 유무의 여부를 모르고

폰트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해당 폰트의 저작권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폰트 사용자는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몰랐고,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기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자의 합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50~200만 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처방법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를 통해 이용약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과

비영리적인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2018년 이후,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폰트로 인해

억울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