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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 어길 시 과태료 부과, 올바른 배출 방법은?

by dmgcntrl 2022. 9. 2.

최근 구청 공무원들이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일반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대부분의 적발 사유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내용물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는

일반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하는 이유는

배출 요령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쓰레기 배출 요령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쓰레기 배출 요령

1)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2)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절대 금지

3)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서 배출

4)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은 해당 대행업체에 신고 배출

5) 깨진 유리, 화분, 집수리 잔재 등은

    해당 대행업체 특수 마대에 담아 배출

6) 재활용품은 재활용 망이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 망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1) 종량제 봉투 미사용 : 100,000원

2) 배출요일(시간) 위반 : 100,000원

3)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0,000원

4) 음식물 혼합배출 : 100,000원

5)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원

6) 불법 소각행위 : 500,000원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규정

위와 같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혼합배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음식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2) 양파, 마늘 껍질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3) 김치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치킨, 생선뼈, 복숭아 씨앗

치킨 뼈, 생선뼈, 복숭아 씨앗과 같이

딱딱한 것들도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바나나 껍질, 귤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됩니다.

 

* 수박껍질, 멜론 껍질은 딱딱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그 외의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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