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필수적인 특약만 포함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 때는
1)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2)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무면허 사고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화물 고장 조치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의 경우입니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망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과실 책임자는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된 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들처럼 운전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상황들을
운전자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은 크게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 벌금 (대인 / 대물)
3) 변호사 선임비용
으로 나뉩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과 6주 이상으로 나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형사 합의금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은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벌금(대인 / 대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어도
법을 어기고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나라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대인/대물 벌금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차-사람 / 차-차 간의 사고를 낸 경우
약 1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 대물 벌금 최대 500만 원
> 대인 벌금(스쿨존 포함) 최대 3000만 원
3)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자동차 사고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 구속
> 검찰에 의한 공소 제기
> 약식 기소 후 공판 회부
>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의 경우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약식 기소를 제외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보험 다모아' 검색 후 접속
> 보장성 보험 > 운전자 보험
> 보험기간 3년 초과(장기) > 온라인 가입 선택
위 조건들을 선택하면
가격별로 보험사 리스트가 정렬됩니다.
원하는 보험사를 들어가 가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진행하실 때
선택하실 특약은
> 자동차 사고 벌금 (대물, 실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 부상 치료비
항목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담보 외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은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운전자 본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이번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접 선택한 특약입니다.
표준형으로 11,000원이었지만
직접 특약을 선택할 수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특약만 넣고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제외해서
8,550원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자 보험 잘 알아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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