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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자격, 소득기준 및 가산점

by dmgcntrl 2022. 4. 19.

2022년 4월 19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기간입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든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4.13 ~ 2004.04.12) 가구당 1명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만39세까지 신청 가능 (1982.04.13~)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3.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위 네가지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소득기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소득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됨

 

*청년이 주민등록 상 다른 세대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1) 가구원 전원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건보료 기준

2) 가구원 전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건보료 기준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건보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3. 1,2번 경우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7. 공무원 (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중복 적용 x)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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