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9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기간입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든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4.13 ~ 2004.04.12) 가구당 1명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만39세까지 신청 가능 (1982.04.13~)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3.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위 네가지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됨
*청년이 주민등록 상 다른 세대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1) 가구원 전원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건보료 기준
2) 가구원 전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건보료 기준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건보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3. 1,2번 경우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7. 공무원 (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중복 적용 x)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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