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아이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1. 소득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연간) |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4,4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 등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을 비교,
작은 금액 기준
*상가는 실제 전세금 기준
3.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한국사람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자녀 보유 시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3)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행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 카드번호 /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100만원 ~ 4,000만원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
지급앱이 감액되는 경우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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