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월요일부터 해제됩니다. 2년 1개월만인데요, 모든 것이 전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변경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부터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 2주 후 다시 논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조치 해제
*실내 취식금지의 경우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
2. 확진자 격리 및 조치
*감염병 등급을 1급 > 2급으로 조정 (격리 7일)
*4주간 이행기 이후 격리 > 격리권고로 전환
(격리 의무 없음)
*4주 뒤 격리권고로 전환시 재택치료 > 대면진료로 전환
*확진자 즉시신고 > 24시간 내 신고
3. 코로나 진단검사
*신속항원 검사(RAT)의 양성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 조기 감지를 위한 검사 지원
4. 해외입국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단계적으로 실시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
*6월 1일부터 국가에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유지
*입국시 진단검사 축소
현행 : 3회 (입국전,입국1일, 입국6~7일)
변경 : 2회 (입국전,입국1일)
5.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미접종자와 함께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4차접종 실시
*이부실드 (먹는치료제) 공급 검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만 식사 허용
'정보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완치 후 호흡이 어렵다면? (0) | 2022.04.19 |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2.04.18 |
핸드폰 분실신고 방법 (feat.택시 휴대폰 분실) (0) | 2022.04.17 |
집 인터넷이 느리다면 '이것'을 확인해보세요 (0) | 2022.04.17 |
슬리퍼 유해물질 과다검출, 신어도 괜찮을까? (0) | 2022.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