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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변경점 알아보기

by dmgcntrl 2022. 4. 17.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월요일부터 해제됩니다. 2년 1개월만인데요, 모든 것이 전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변경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부터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 2주 후 다시 논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조치 해제

*실내 취식금지의 경우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

 

2. 확진자 격리 및 조치

*감염병 등급을 1급 > 2급으로 조정 (격리 7일)

*4주간 이행기 이후 격리 > 격리권고로 전환

(격리 의무 없음)

*4주 뒤 격리권고로 전환시 재택치료 > 대면진료로 전환

*확진자 즉시신고 > 24시간 내 신고

 

3. 코로나 진단검사

*신속항원 검사(RAT)의 양성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 조기 감지를 위한 검사 지원

 

4. 해외입국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단계적으로 실시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

 

*6월 1일부터 국가에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유지

 

 

*입국시 진단검사 축소

현행 : 3회 (입국전,입국1일, 입국6~7일)

변경 : 2회 (입국전,입국1일)

 

 

5.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미접종자와 함께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4차접종 실시

 

*이부실드 (먹는치료제) 공급 검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만 식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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