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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by dmgcntrl 2022. 4. 18.

국가에서 아이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1. 소득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연간) 지급액
홑벌이 가구 ~4,4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 등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을 비교,

작은 금액 기준

*상가는 실제 전세금 기준

 

3.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한국사람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자녀 보유 시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3)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행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 카드번호 /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지급앱이 감액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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