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사망하셨을 때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에 대해 모르셨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인정일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대상
1)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 아님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2) 실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급여액
1구당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지역 주민센터 방문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첨부하여 사망신고
> 7일 전후로 처리
*사망진단서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 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필요 x)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or 인우 증명서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필요 x)
2)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의 서류)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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