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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by dmgcntrl 2022. 7. 27.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군인이 사망한 이후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에게 막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보험사를 방패 삼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마약 및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이

7월 28일 이후로 시행됩니다.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대인 1.5억 원 / 대물 2천만 원까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중대 법규 위반하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가해자(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개정 전 기준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사망) / 3천만 원 (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5억(부상3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
*보상한도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 마약 / 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1천만원(사고 1건당) 3백만원(사고 1건당)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사고 1건당) 1백만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개정
(22.7.28~)
대인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대인 상동
대물 2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상동

 

*단,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며,

보험사가 운전자(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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