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및 예적금 이자가 2천만 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금융투자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내는 세금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 / 이자소득 세금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이자소득은
>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이자
> 10년 이하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이며
배당소득은
> 주식 및 출가 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 ETF 등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입니다.
이자 /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4천만 원에서 2013년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천만 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만 하며,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 원 |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이자 / 배당소득이 있을 때
4,000만 원에서 15.4%의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 616만 원을 내고 3,384만 원을 수령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원래 내야 할 세금은
16.5%(지방세 1.5% 포함)인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를 미리 했기 때문에(308만 원)
330만 원에서 22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이자소득세에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금융소득이
연 336만 원만 넘어가도
건강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0만 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따른
건강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을 입력하면
내야 하는 건강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4,000만 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매월 130,780원 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실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만 원
- 세금 616만 원 - 더 낼 세금 22만 원
=3,362만 원 세후 수령금액
매달 건강보험료 -130,780원 x 12 = 157만 원
> 최종 3,205만 원 수령
절세 방법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로지 세금과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만큼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부부나 가족 명의를 활용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혼자 4천만 원의 이자 배당 소득을 받을 것을
부부로 나눈다면 각각 2천만 원으로
원천징수 15.4%만 감당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 초과 시에도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15.4%의 원천징수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의무 납입기간은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입니다.
게다가 중도인출 부담에서도 자유로운데,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에도
큰 문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크게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형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만 19세 이상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서민형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3) 농어민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재테크 >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덱스 지수 투자 vs 배당 성장 투자 더 나은 투자는? (0) | 2023.02.13 |
---|---|
은퇴 이후 노후자산 사용 한도는? (feat. 4% Rule) (0) | 2023.01.31 |
주식 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키움증권 / 신한투자증권[전 신한금융투자]) (0) | 2022.12.08 |
고금리 시대 65세 이상 어르신 정기예금 추천 (0) | 2022.12.04 |
S&P500 지수 VOO vs 배당 ETF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