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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주식 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키움증권 / 신한투자증권[전 신한금융투자])

by dmgcntrl 2022. 12. 8.

금융투자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떼야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 주식의 수익금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한 시점의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의 수익은 0원이 되며,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각각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주식 이체 방법 (대체출고)

전체 메뉴 > 뱅킹 / 업무 > 입출고 / 대체 신청

> 타사 대체 출고 or 타사 대체 출고(해외)

키움증권-주식출고
키움증권-주식출고

위 경로로 들어가시면 주식 출고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출고 메뉴가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계좌번호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 가지고 있는 주식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하여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평일 오후 1시 이전 신청할 경우 당일 처리되며,

   그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출고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인출 가능금액으로 수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 고객확인 정보(KYC) 미작성 시 출금이 제한됩니다.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주식 이체 방법

우선 해외주식의 경우 신한투자증권

내에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내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또는 타인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에 이체하면 됩니다.

 

 

 

우측 상단 삼지창 > 뱅킹 / 업무 > 주식 출고

> 다사 계좌 간 대체 or 타사 대체 출고

신한투자증권-주식출고
신한투자증권-주식출고

당사 계좌 간 이체

> 출고 종목 내에서 

   주식 / 채권 / 해외채권 / 해외주식을

   선택 가능합니다.

> OTP 필요 (타기관 등록 가능)

> 이체 가능 시간은 평일 6:00 ~16:30입니다.

 

타사 대체 출고

> 출고 종목 내에서

   주식 / 채권 / ELW / ETN / ELS / DLS

   신주인수권 증권 / 신주인수권 증서를

   선택 가능합니다. (해외 x)

> 이체 가능 시간은 평일 8:00 ~ 1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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