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을 운전할 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일방통행처럼 도로가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2019년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직접 불법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귀찮음을 감수하고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아닌 계도조치를
했다는 알림을 받으면 힘이 빠집니다.
물론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019년
이전과 이후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건수가 27%가 줄어드는 등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계도조치가 아닌, 확실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신고한 보람이 있고, 불법 주정차량을
줄이는 것에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했을 때
신고당한 사람이 과태료처분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불법 주정차 구역은 크게
5대 구역과 기타구역으로 나뉩니다.
1) 5대 구역 [촬영간격 1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노면ㅍ시선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선 위에 서 있을 경우
*24시간 신고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있을 경우
*오전 8시~오후 8시 신고가능
2) 기타 구역 [촬영간격 5분]
-차량이 인도 위에 서 있을 경우
-황색 복선지역에 서 있을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에 서 있을 경우
-안전지대에 서 있을 경우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주말,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고 가능
다음과 같이 5대 구역과 일반구역의
신고 가능시간 및 신고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위반 유형 선택 >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촬영
> 발생지역과 간단한 내용 작성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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