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에 배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이후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런 통관규칙으로 인해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목록통관 배제 품목 및 자가 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및 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 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 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 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오메가 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젤리 등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액세서리 등
8.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 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주류, 담배 등
9.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
10.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자가 사용 인정기준
1. 농림 수축산물
1) 1kg 제한
잣
2) 5kg 제한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각각 5kg)
호두, 육포
3) 10kg 제한
소, 돼지고기 (각각 10kg)
2.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상황버섯 - 300g
녹용 - 150g (검역 후)
기타 한약재 - 각 3kg
*녹용은 검역 후 500g까지 과세 통관
3.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4.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 100ml x 2병
제조환 - 8g x 20병
다편환, 인삼 봉황 - 10T x 3갑
소염제 - 50T x 3병
구심환 - 400T x 3병
소갈 환 - 30T x 3병
활락환, 삼편환 -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5. 기호 물품
주류 - 1병 (1리터 이하)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담배 - 250g
향수 - 60ml
*150달러 초과 시 과세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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