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생활정보

2022년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by dmgcntrl 2022. 5. 18.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전중인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배기가스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질서 확립에도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최고 과태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함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두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경과일수당 부과되는 과태료와

개정된 과태료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과일수 과태료
현행 개정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만약 115일이 지나 과태료를 내고

그 이후에도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신규 검사 / 튜닝 검사

임시검사 / 수리검사 / 이륜차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 중 일반적인 경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1.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기준은 크게 안전도 / 배출가스 / 소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도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또는 훼손 여부 확인,

변경되었다면 적합 여부 확인

-불법튜닝 여부 확인

 

2) 배출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적합한지 확인

 

3)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적합한지 확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피견인 자동차

2년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4)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4-1) 차량 2년 이하 : 1년

4-2) 차량 2년 초과 : 6개월

 

5)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5-1) 차량 8년 이하 : 1년

5-2) 차량 8년 초과 : 6개월

 

 

6) 그 밖의 자동차

6-1) 차량 5년 이하 : 1년

6-2) 차량 5년 초과 : 6개월

 

2.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환경오염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 전 지역

-인천광역시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 전 지역

-부산광역시 : 전 지역

-대구광역시 : 전 지역

-울산광역시 : 전 지역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