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에 절대 돈으로 얽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요즘엔 저녁 몇시 이후로는 돈 달라고
독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빌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로써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가장 좋지만
공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쓰여진 차용증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친구 사이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카톡이나 전화녹음 등
빌려간 액수, 갚아야 될 기간 등에 대한
정보들이 대화 또는 녹취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마저 없다면 어떻게할까요?
바로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면,
내가 너한테 빌려준 금액이 120만원 이었나?
라는 식으로 카톡을 보내면
빌려간 입장에선 돈을 더 낼 수는 없으니
100만원을 빌려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금액 및 갚아야 할 기간에 대한
증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2.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1)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이용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법원 출석 없이, 1/10 비용으로
3~4주의 짧은 기간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증거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그러면, 판사나 사법 보좌관이 자료를 확인 후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상대방은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갚아야 할 겁니다.
*지급명령 주의할 점
-상대방의 등본상 주소를 모르면
결정문 송달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상승합니다.
-상대방이 지불능력이 정말 없는 경우
상대방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1)증거물이 확실할 때
2)상대방의 등본상 주소를 알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지급명령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2)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빌려서 갚아야 합니다.
증거 입증 기준은 민사소송보다 까다롭지만
입증만 된다면 돈 받을 확률은
민사소송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린 시점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
-돈을 빌린 시점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번째 경우는 마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경우로 사기죄를
성립시켜야하는데
돈을 빌린 시점에 대출이 많이 있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등의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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