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신고 기간
상속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부과 과세의
세목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가 끝나고 납부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이며,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서상에 계산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조사가 진행되면 조사가 끝난 후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긴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개월의 양도세 기간과 비교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여유로워 보이지만
협의분할, 상속등기 등 처리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에 대한 유의사항
형제간의 협의 후 등기까지 마치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기간 내에 등기까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가 특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서
재산이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처분재산이 있다면
그 처분재산의 양도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금융재산의 비중이 과다한 경우,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즉, 금융소득 합산과세자라면
아무리 10억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의 경우도
양도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가산세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 이후 적당히 취득가액을 높여서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 공제로 인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조사
일단 상속세 자체는 부과 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을 하려면
간편 조사든, 일반적으로 받는 조사든
특정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상속재산, 사전증여현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 여부가 판단됩니다.
1) 상속세 조사 기간
상속세 조사 기간은 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재산의 종류, 조사 난이도에 따라 조사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조사기간은
짧게는 60일, 길게는 100일까지도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청 조사부는
90일 정도 조사기간이 배정되며
세무서 조사부는 70~80일 정도로 설정됩니다.
이때 조사 기관은 상속재산가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지방 관할 국세청인지가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청으로 결정되면
심층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 상속세 조사 확인사항
일단 상속세 조사는 다른 세무조사하고는 다른 성격을 띠는데,
잘못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신고의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 상속재산의 누락이 없는지,
> 상속재사의 평가가 적당한지,
> 공제 적용이 법에 따라 잘 되었는지,
> 마지막으로 금융조사를 진행합니다.
3) 금융조사
금융조사의 경우 10년 간의 거래내역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금융조사가 상속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관들이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혐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사전증여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상속인이 모두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해야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가 잦았다면
조사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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