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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수급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점

by dmgcntrl 2022. 4. 30.

나라에서는 수입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1일 ~ 5월 31일로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중 기존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분들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분들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활근로, 성직자 상관없이
누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 소득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일해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2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득이 생긴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1년 8개월로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반기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6월 소득
2021년 9월에 신청
2021년 12월에 지급

2021년 7월~12월 소득
2022년 3월 신청
2022년 6월 지급
이런 식으로 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종교인 그리고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도
있는 근로자는 소득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자활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년에 벌어야 하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원 구성 당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벌어야 하는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1년에 최소 40,000원
홑벌이가구 : 1년에 최소 40,400원
맞벌이가구 : 1년에 최소 6,000,000원


단 각 가구당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 1년에 22,000,000원 미만
홑벌이가구 : 1년에 32,000,000원 미만
맞벌이가구 : 1년에 38,000,000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적은 소득을 보정해주는 좋은 복지정책입니다. 여러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여러 기준 중, 가

hoppingg.tistory.com

5.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높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 급여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150/400)
2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50만원
3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300)
홑벌이가구 1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260/700)
2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60만원
3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800)
맞벌이가구 1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300/800)
2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300만원
3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2100)

ex1
단독가구로 1년에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단독가구 3번 기준에 들어가며,
150만원 - (2,000만원-900만원) x (150/1300)
=150만원 - 1,100만원 x 150 / 1300
=230,769원
약 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2
홑벌이가구로 1년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홑벌이가구 2번 기준에 들어가며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3
맞벌이가구로 1년에 750만원을 버는 사람은
맞벌이가구 1번 기준에 들어가며
750만원 x (300/800)
=2,812,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수급비가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 등도 포함)

따라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
책정되며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금융정보를 조회하는데,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비를 깎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500만원으로
장려금을 받더라도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비가 깎일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받았을 때 500만원이 넘는다면
정부는 수급자 가구 전체 재산에서
500만원을 뺀 금액을 계산 후
기본재산액과 비교합니다.


이때 수급자 가구 전체자산 - 500만원이
기본재산액보다 크다면
수급비가 깎이게 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예를들어 인천에 사는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받아
금융자산이 550만원이 되었고,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6,800만원 이라면
총 자산은 6,800만원 + 550만원
=7,350만원 으로
대도시의 6,9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급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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