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자로써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기준은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가 있으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이를 넘더라도
업종별 조정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률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세한 조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어떤 업종의 조정률이 30%이고
소득이 5,000만원 이라면
5,000만원 x 0.3 = 1,500만원으로
소득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률은 도매업과 같이 총 소득에서
순수익이 작은 업종에게는 작게 책정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순수익이 큰 업종에서는
크게 책정됩니다.
상세한 업종별 조정률 및 신청자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2억원의 집을
70%의 대출을 끼고 구매하셨더라도
6,000만원의 재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2억의 재산이 모두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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